여성 26명 성관계 몰카한 전직 경찰, 판사가 내뱉은 일침
입력 : 2023.08.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소중하죠. 그러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죠?”



24일?오전 10시께 수원 영통구 법원종합청사 내 302호 법정.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최후진술을 하며 “당연히 누리는?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는?피고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날?302호?법정에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26명과?성관계를?하며?상습적으로?불법?촬영을 하고, 이를?보관한(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상습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전직?경찰의?결심?공판이?열렸다.?



검찰은?징역?10년을?구형했다.?

한편 A씨는?2016년?6월부터?지난해?11월까지?소개팅?앱?등을?통해?만난?여성?26명과?성관계를?하면서?총?28회에?걸쳐?동의?없이?영상을?촬영하고?이?중?17건의?촬영물을?소지한?혐의를?받고?있다.



또?경찰의?압수수색이?진행되자?B씨에게?‘컴퓨터?등을?버려달라’고?요청하는?등?증거인멸교사?혐의도?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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