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최윤종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외에도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낸 바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최윤종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외에도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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