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40대 남성 가수가 재력을 과시하며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