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선수 오재원(3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재원에게 징역 5년과 2,474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총 1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도 있으며,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오재원 측 변호인은 "보복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오재원은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오재원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오재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OSEN, 뉴스1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재원에게 징역 5년과 2,474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필로폰을 총 1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도 있으며,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오재원 측 변호인은 "보복 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오재원은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3일 열린 공판에서 오재원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오재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OSEN,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