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 친구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한 달 전 실제로 방송국에도 관련 제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1일 용 씨로부터 제보받은 바 있다며 당시 용 씨는 제보에 대한 내용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현 한국 축구 대표 유럽파'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용 씨는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여자 친구 폰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 여자 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씨는 또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랑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했다"며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을 책정해서 썼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유지 각서 변경 요청을 했다. 근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쪽 에이전시에서 하는 말이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 씨는 손흥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하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건반장' 제작진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흥민 측은 양 씨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측 진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양 씨로부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손흥민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으나, 양 씨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돈을 달라"고 말해 외부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씨의 임신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1일 용 씨로부터 제보받은 바 있다며 당시 용 씨는 제보에 대한 내용이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현 한국 축구 대표 유럽파'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용 씨는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여자 친구 폰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 여자 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씨는 또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랑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통화했다"며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을 책정해서 썼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유지 각서 변경 요청을 했다. 근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 봐.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쪽 에이전시에서 하는 말이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용 씨는 손흥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하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건반장' 제작진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흥민 측은 양 씨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흥민 측 진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양 씨로부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손흥민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으나, 양 씨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돈을 달라"고 말해 외부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씨의 임신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