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보며 음란행위에 성범죄까지…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3.02.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길 가던 여성 보며 음란행위에 성범죄까지…30대 남성 징역형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성을 뒤따라가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6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35)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의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A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양형을 늘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9시 44분 부산 북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B(20·여) 씨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교각 뒤에 숨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지나가려 하자 A 씨는 음란행위를 계속하면서 B 씨에게 다가갔고, A 씨는 40m가량을 뒤쫓아가 B 씨를 주저앉혔다. A 씨는 “외로워서 그런다. 때리지 않을 테니 말을 들어라”며 B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B 씨를 끌고 가 강제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휘둘렀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A 씨는 2014년 2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9년 출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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