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전 여자친구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안겼던 남자 아이돌 래퍼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2023년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최씨는 2023년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씨에 대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최씨의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인기 보이그룹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2년 뒤인 2019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팀을 떠났다. 같은 팀 동료 멤버 이모씨(25)는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그룹은 2020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어 사실상 해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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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
전 여자친구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안겼던 남자 아이돌 래퍼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2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최씨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2023년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최씨는 2023년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최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씨에 대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최씨의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인기 보이그룹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2년 뒤인 2019년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고 팀을 떠났다. 같은 팀 동료 멤버 이모씨(25)는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그룹은 2020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어 사실상 해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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