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다예는 15일 자신의 계정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시냐"라며 글을 올렸다.
김다예는 지난 14일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판결 기사를 캡처해 의아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그는 기사 내용 중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강조했다.
네티즌들 역시 "몇 번을 읽어도 당췌 뭔 소리인지", "힘내세요" 등 김다예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씨의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박씨의 횡령 금액을 20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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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다예 |
김다예는 15일 자신의 계정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시냐"라며 글을 올렸다.
김다예는 지난 14일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판결 기사를 캡처해 의아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그는 기사 내용 중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강조했다.
네티즌들 역시 "몇 번을 읽어도 당췌 뭔 소리인지", "힘내세요" 등 김다예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수홍씨의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익금을 다시 빼돌려 횡령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박씨의 횡령 금액을 20억원 정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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