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두산 이영하, '21개월 법정 공방 끝' 무죄 확정… 검찰 상고 않기로
입력 : 2024.06.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안호근 기자]
이영하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하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야구선수 이영하(29·두산 베어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긴 법정 공방의 결론은 결국 무죄였다.

뉴스1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이영하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는 판결 선고일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성립하는데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지난 13일 이영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 측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영하는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와 함께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켰다는 혐의까지 받아왔다.

2022년부터 재판장을 오간 이영하는 그해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A씨의 피해 내용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범행을 주장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영하의 주장엔 일관성이 있었다.

지난 13일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이영하. /사진=뉴스1
지난 13일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이영하. /사진=뉴스1
그런 이유로 검찰 측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지난해 5월 1심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 측은 항소를 했다.

1군에 복귀했으나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마침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심에서 당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 다툼이) 길게 이어졌는데 재판을 잘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홀가분하기도 하고 당장 복귀하니 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추어에서 이런 (폭력적인) 문화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여나 상고를 할 수 있어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결국 A씨와 검찰 측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하는 올 시즌을 잘 준비했고 29경기에서 35⅓이닝을 소화하며 3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ERA) 3.57로 두산의 필승조로 활약 중이다. 길고 길었던 법정 공방이 최종 마무리되며 마음의 짐도 완전히 털어내고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영하(오른쪽).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이영하(오른쪽).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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