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 이기제, 제재금 150만 원 징계
입력 : 2024.07.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사진] 이기제 / 프로축구연맹 제공

[OSEN=서정환 기자] 이기제(33, 수원삼성)가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15일(월)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이기제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경기중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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