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2인조 밴드 어쿠스틱콜라보(김승재 모수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25일 어쿠스틱콜라보가 무브먼트제네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및 이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됐으며 소속사는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위약벌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어쿠스틱콜라보가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후 1년 넘게 기일이 잡히지 않자 2023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소속사가 즉각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재개됐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이사가 별도의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며 위 업체 명의로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부풀려 견적한 후 이를 앨범 제작 비용으로 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며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티스트들과 소속사의 상호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가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아티스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도 밝혔다.
어쿠스틱콜라보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데뷔 앨범 'Love is The Key'를 시작으로 다수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김승재가 잠시 팀을 떠난 사이 안다은 김규년이 2기 멤버로 활동했으며 두 사람이 다시 팀을 떠난 이후에는 군대를 다녀온 김승재가 3기 멤버 모수진을 영입, 활동을 재개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제공=무브먼트제네레이션 |
2인조 밴드 어쿠스틱콜라보(김승재 모수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25일 어쿠스틱콜라보가 무브먼트제네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및 이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에 따라 해지됐으며 소속사는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위약벌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어쿠스틱콜라보가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후 1년 넘게 기일이 잡히지 않자 2023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소속사가 즉각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재개됐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이사가 별도의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며 위 업체 명의로 뮤직비디오 제작비를 부풀려 견적한 후 이를 앨범 제작 비용으로 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며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티스트들과 소속사의 상호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가 아티스트들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아티스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도 밝혔다.
어쿠스틱콜라보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데뷔 앨범 'Love is The Key'를 시작으로 다수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김승재가 잠시 팀을 떠난 사이 안다은 김규년이 2기 멤버로 활동했으며 두 사람이 다시 팀을 떠난 이후에는 군대를 다녀온 김승재가 3기 멤버 모수진을 영입, 활동을 재개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