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한국마사회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주마 관계자 및 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비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과거의 잘못과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마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거나,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을 지시·가담한 경우', '경주마의 우승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말의 실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또는 출주시키는 행위',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투명성, 조사 태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 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를 저지른 경마관계자들이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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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주마 관계자 및 기타 경마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비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과거의 잘못과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마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자진신고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로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거나,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을 지시·가담한 경우', '경주마의 우승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말의 실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또는 출주시키는 행위',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투명성, 조사 태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 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참작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공정상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를 저지른 경마관계자들이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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