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유흥업소에 익숙한 사람'' 변호사도 놀란 '율희 폭로'[스타이슈]
입력 : 2024.10.3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최민환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최민환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이 성매매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율희가 공개한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넘어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 실장한테 어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가 예약되는 걸 주목해야 한다"라며 "또 최민환 씨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거부하고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게 법을 떠나 도의상으로 맞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엔 접대원, 접대부를 고용하는 게 합법이다. 소위 단란주점이라고 불리는 업소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어떤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다. 이게 하나의 정황 증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왜냐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지 않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성매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미수죄가 있다면 숙박업소에 간 것만으로 성매수 미수죄 처벌이 되겠지만 미수라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라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나도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과 이혼 사유를 폭로했다. 특히 그는 최민환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아가씨를 불러달라", "호텔을 잡아달라" 등의 말을 전했다. 당시 율희는 최민환의 업소 방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간 기분 나빴던 모든 일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번 폭로 이후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FT아일랜드는 2인 체제로 활동하며 최민환이 맡은 드럼 포지션은 세션으로 대체된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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