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30억 요구한적 없다? ''15억원 가압류'' 충격 비하인드
입력 : 2024.11.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SBS '정글의 법칙 in 와일드코리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제공
개그맨 김병만이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SBS '정글의 법칙 in 와일드코리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BS제공


전 부인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김병만과 전처 사이의 갈등 비하인드가 추가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12일 '사망 보험을 15개나 들었다? 김병만 전처와 진실 공방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두 사람의 이혼은 2023년 11월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고 실제 이혼 시기는 2020년이었다. 혼인 유지 기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김병만과 A씨가 결혼하면서 A씨의 딸이 김병만 호적에 올랐는데 파양을 대가로 A씨가 30억을 요구했다는 게 김병만 측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에 어폐가 있었다. A씨는 30억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김병만 가족의 돈 관리를 A씨가 하면서 재산 상당 부분이 A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이 A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됐는데 김병만이 재산분할을 받게 된 금액은 20억원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사진=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이진호는 "A씨가 김병만과의 혼인 과정에서 7억원 상당의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었다. 최초 돈을 이체한 시기부터 이혼이 성립된 시기까지 7억원 상당의 돈에 이자가 약 3억원 가량이 불어났다는 거다. 김병만이 받아야 되는 재산분할 금액 20억원과 A씨가 이체를 했던 7억원, 이자를 합쳐서 3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만들어졌다. 김병만 측은 이혼 과정에서 A씨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파양을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이 파양의 대가로 나온 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병만에게 분할하라고 결정된 재산분할액 20억 가운데 15억 가량은 이미 가압류 등을 통해서 김병만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진호는 "김병만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들었던 수십 개의 생명보험 결국 사망보험에 대한 입장 역시 양측의 생각은 달랐다"라며 "김병만 이름으로 20개 가까운 보험이 들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사망보험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김병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보험들을 비롯해서 재테크 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을 모두 합친 수가 수십 개에 달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굉장히 다수의 보험을 든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수십여 건이 아닌 10여 건인 데다가 사망보험은 그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을 고소하고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폭행 등이 이뤄졌다"라며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 측은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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