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뺑소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실형 선고 후 항소에 나선 가운데, 팬들이 이와 함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차량인 택시 기사와 합의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떨어지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 사고 당시부터 김호중의 지지를 끝없이 보냈던 그의 공식 팬카페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5일, 김호중의 공식 팬카페 운영진 측은 공지 사항을 통해 "가수님께서 항소심 신청을 바로 하셨다. 이에 운영팀에서는 아리스 님들이 주신 많은 의견과 같이 항소심에는 보다 전문적인 변호인단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수님께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한다"라고 알렸다.
운영진은 "오늘 많은 아리스님들의 적극적인 소개와 추천으로 로펌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성사 가능성이 희미한 로펌들도 있었지만, 이중 선임 가능한 로펌들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가수님께 전달해 드리려 한다"라며 항소심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며칠 안에 바로 변호인단을 선임해야 한다는 몇몇 아리스 님들의 걱정이 있지만, 일정을 보면 가수 김호중 님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부연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김호중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신 일명 ‘술타기’ 수법을 쓴 까닭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의 '법정싸움'이 시작되자 팬들은 가수를 향한 무조건 지지를 보냈다. 김호중에 대한 팩트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욕설 섞인 항의 메일을 집단으로 보냈고, 팬덤 자체에서 1,500장에 달하는 대량의 선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정은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팬들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향해 거센 반발을 하는 등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팬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지난 1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 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의 '팬심'과 지지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로펌 상담까지 직접 나선 열정적인 팬덤의 팬심이 김호중을 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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