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준비된 내한 공연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행사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탕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뜻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 같은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44년 만이다.
이 같은 긴급 속보 때문에 송출 되던 ‘틈만 나면’은 SBS 뉴스특보로 대체됐다. 또한 MBC와 TV조선은 각각 ‘PD수첩’과 ‘미스&미스터 트롯 추억여행’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를 진행했다. ‘현역가왕2’를 방송 중이던 MBN은 뉴스속보 대신 자막으로 속보를 알리다가 긴급 중단 후 뉴스특보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4일과 5일 예정된 팝가수 두아 리파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두아 리파는 12월 4일, 5일 두 차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며 이미 강남 모처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서울 공연 포스터를 올리며 열혈 홍보하기도.
두아 리파의 내한 공연 뿐만 아니라 4일 예정된 뮤지컬 공연, 각종 행사, 방송 편성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불확실한 상태다. 비상계엄이 44년 만이라 엔터업계 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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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캡처, 두아 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