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배우 유연석이 때아닌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추징금이 무려 70억 원이라고 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다만 소속사는 유튜브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세라는 세법에 대한 해석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유연석이 갑작스러운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70억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호평받아온 유연석이다. 그가 탈세 논란에 휩싸인 것 만으로도 파격적인데, 여기에 70억 원이라는 고액 추징금이 충격을 더했다.
유연석에 앞서 배우 이하늬가 고액 과세 추징금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런 이하늬조차 60억 원이었던 터. 유연석의 추징금은 단순 금액 만으로 그가 더 큰 의혹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70억 원이라는 추징금은 현재 확정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세법 해석과 적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유연석 측이 재심사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초 보도에서도 유연석 측은 추징금이 70억 원이 아닌 30억 원 대로 낮아질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연석 측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유연석의 유튜브를 통한 소득이 그의 별도 법인 수익으로 인정될 것인지, 혹은 유연석 개인의 소득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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