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 2013.10.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마초 흡연 및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DMTN(이나티 다리 지수 다니엘 동림 사이먼)의 다니엘(22·본명 최다니엘·사진)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추징금 700여만 원을 명령했다. 다니엘은 이날 대마초 파동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단순 흡연, 소지 뿐 아니라 알선과 매매 행위를 벌인 점을 근거

중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회가 대마초 흡연에 대한 불법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매매와 알선을 통해 마약류 사용을 저변에 확대한 점은 결코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단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뉘우친 점, 자진입대를 약속함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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