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연예인들이 같은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
보였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미인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연예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들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