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성민 기자= 곽경근 전 감독의 선수 선발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천FC1995가 반박 증거를 내놓았다.
부천 구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경근 전 감독의 비리 내역을 밝혔다. 2014시즌 K리그 드래프트에서 일부 대학 감독과 선수를 주고받기 의혹과 더불어 스포츠토토 육성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부천 U-18팀(곽경근 축구클럽)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횡령 문제가 핵심이었다.
부천은 이미 곽경근 감독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곽경근 감독은 실체적인 증거 부족과 소명 기회 부족 이유를 내세워 구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곽경근 전 감독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부천FC 유소년 회비는 구단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곽경근 클럽이 아니라 구단”이라고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곽경근 전 감독의 반발로 문제가 더욱 커지자 부천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며 곽경근 감독을 압박한 것이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거치자 부천은 증거를 내보이며 곽경근 전 감독을 옥죄었다. 부천은 곽경근 전 감독이 부천 유소년 소속 일부로부터 각종 회비 및 각종 비용을 징수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부천은 해당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했고, 입금표를 확보해 곽경근 감독이 돈을 받아 선수 선발에 영향을 끼친 점을 확인했다.
부천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2년 12월 곽경근 축구클럽 선수들이 부천FC U-18팀으로 전환되기 전 곽경근 축구클럽은 선수단 숙소 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축구클럽 소속 2, 3학년(2013년 기준) 학부모 12명에게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치 회비를 미리 받았다. (월 110만 원 x 12명 x 5개월).
해당 12명의 유소년은 곽경근 축구클럽을 떠나 2013년 1월부터 부천 U-18팀으로 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 클럽은 2013년 4월부터는 회비 징수 및 관리도 부천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당시, U-18 학부모 대표였던 (현)곽경근 축구클럽의 대표 변승현은 구단에 “12명이 회비 5개월 치를 선납했으니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구단은 이를 수락했다.
또한 곽경근 축구클럽은 해당 12명의 선수 학부모에게 구단이 5개월 치를 면제해준 사실을 숨기고, 2013년 1월부터 5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2013년 8월부터 회비를 받지 않았다.
2013년 4월부터 해당 12명의 유소년 선수들의 회비 징수 권한은 부천 U-18팀에 있다는 구단과의 합의와 달리, 선수들의 소속 팀 입장으로 계속 임의 징수했었다. 이후 구단은 12명 학부모의 선납에 따른 면제 기간이 종료된 2013년 9월부터 이들에 대한 회비 징수 권한이 있었으나, 미입금 상태에서 2013년 10월부터 U-18 유소년에 대한 회비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미입금이 공지된 상태에서 1개월 치 미입금에 대한 납입을 종용하지 않았다.
12명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납에 따라 5개월 치를 면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0월에 구단이 회비 징수를 폐지하자 8월과 9월 2개월만 면제받았다. 회비 외에도 각종 비용을 수시로 청구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곽경근 전 감독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구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경근 전 감독의 비리 내역을 밝혔다. 2014시즌 K리그 드래프트에서 일부 대학 감독과 선수를 주고받기 의혹과 더불어 스포츠토토 육성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부천 U-18팀(곽경근 축구클럽)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횡령 문제가 핵심이었다.
부천은 이미 곽경근 감독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곽경근 감독은 실체적인 증거 부족과 소명 기회 부족 이유를 내세워 구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곽경근 전 감독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부천FC 유소년 회비는 구단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곽경근 클럽이 아니라 구단”이라고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곽경근 전 감독의 반발로 문제가 더욱 커지자 부천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며 곽경근 감독을 압박한 것이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거치자 부천은 증거를 내보이며 곽경근 전 감독을 옥죄었다. 부천은 곽경근 전 감독이 부천 유소년 소속 일부로부터 각종 회비 및 각종 비용을 징수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부천은 해당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했고, 입금표를 확보해 곽경근 감독이 돈을 받아 선수 선발에 영향을 끼친 점을 확인했다.
부천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2년 12월 곽경근 축구클럽 선수들이 부천FC U-18팀으로 전환되기 전 곽경근 축구클럽은 선수단 숙소 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축구클럽 소속 2, 3학년(2013년 기준) 학부모 12명에게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치 회비를 미리 받았다. (월 110만 원 x 12명 x 5개월).
해당 12명의 유소년은 곽경근 축구클럽을 떠나 2013년 1월부터 부천 U-18팀으로 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 클럽은 2013년 4월부터는 회비 징수 및 관리도 부천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당시, U-18 학부모 대표였던 (현)곽경근 축구클럽의 대표 변승현은 구단에 “12명이 회비 5개월 치를 선납했으니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구단은 이를 수락했다.
또한 곽경근 축구클럽은 해당 12명의 선수 학부모에게 구단이 5개월 치를 면제해준 사실을 숨기고, 2013년 1월부터 5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2013년 8월부터 회비를 받지 않았다.
2013년 4월부터 해당 12명의 유소년 선수들의 회비 징수 권한은 부천 U-18팀에 있다는 구단과의 합의와 달리, 선수들의 소속 팀 입장으로 계속 임의 징수했었다. 이후 구단은 12명 학부모의 선납에 따른 면제 기간이 종료된 2013년 9월부터 이들에 대한 회비 징수 권한이 있었으나, 미입금 상태에서 2013년 10월부터 U-18 유소년에 대한 회비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미입금이 공지된 상태에서 1개월 치 미입금에 대한 납입을 종용하지 않았다.
12명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납에 따라 5개월 치를 면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0월에 구단이 회비 징수를 폐지하자 8월과 9월 2개월만 면제받았다. 회비 외에도 각종 비용을 수시로 청구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곽경근 전 감독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