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법정구속...법원에 허위문서 제출
입력 : 2014.10.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거액을 받은뒤 선교사업을 하지 않았던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2일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개신교계 대표적 보수인사로 꼽히는 김 목사는 금란교회를 설립, 최대 규모의 감리교회로 이끌어 유명하다. 개신교계 3형제 목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이 선교단체는 2011년 5월 김 목사를 고소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1438만 달러(약 152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이 선교단체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금란교회측은 과거 김 목사의 횡령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선교단체가 승소하도록 내부자료를 제공했다며 관련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법무법인은 이 문서가 위조됐다며 김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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