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배우 이병헌인 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받는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슈가 됐다. 이를 저지른 20대 여인 중 한 명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쏟아졌다.
첫 만남과 협박, 경찰 신고와 세 번에 걸친 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이어진 50억 협박 사건의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봤다.
이씨와 이병헌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A씨가 이병헌의 저녁식사 자리에 A씨의 지인들이 동석했고, 이 후 이병헌과 이씨는 지인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이씨와 친분이 있었던 다희는 사석에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몰래 촬영했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두 사람은 추가로 이병헌과 이씨가 포옹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싱크대 벽에 휴대폰을 세워두기도 했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 8월 28일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강남 경찰서는 9월 1일 다희와 이씨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다희와 이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11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 쟁점은 바로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씨 측은 이병헌과 이씨가 연인 관계였으며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첫 공판이 열린지 하루 만인 10월 17일, 다희가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희는 이후에도 열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도 3파 공판 직전인 지난 12일까지 총 네 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이병헌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병헌은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이씨와 관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병헌은 3시간 30분여에 걸친 긴 증인신문을 마치고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세 번째 공판, 새로운 쟁점이 대두됐다. 바로 범행이유와 이씨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금전 갈취를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상호 카카오톡에 의하면 지난 8월 6일부터 14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며 "이씨가 금전적 원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정황을 기록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과 다희 측은 이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맞섰다. 다희 측은 "공소장에 소속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빚은 없었다. 월세도 부모님이 내주고 있었고,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씨에 대한 동료애가 남달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를 돕게 됐다. 금전적인 이유로 벌인 사건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하며 일정한 수입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월세와 학원비용을 보내줘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집을 바꿔달라고 피고인이 말한 적도 없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이씨가) 배신감과 모멸감이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이병헌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오모씨라는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피해자와 겹치는 기간은 초반 일주일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다희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다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내려진다.
여러 쟁점이 얽혀있는 이번 사건에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안이슬기자 drunken07@mt.co.kr]
첫 만남과 협박, 경찰 신고와 세 번에 걸친 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이어진 50억 협박 사건의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봤다.
이씨와 이병헌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A씨가 이병헌의 저녁식사 자리에 A씨의 지인들이 동석했고, 이 후 이병헌과 이씨는 지인들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이씨와 친분이 있었던 다희는 사석에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몰래 촬영했고, 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두 사람은 추가로 이병헌과 이씨가 포옹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싱크대 벽에 휴대폰을 세워두기도 했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 8월 28일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강남 경찰서는 9월 1일 다희와 이씨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다희와 이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11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 쟁점은 바로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이씨 측은 이병헌과 이씨가 연인 관계였으며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첫 공판이 열린지 하루 만인 10월 17일, 다희가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희는 이후에도 열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도 3파 공판 직전인 지난 12일까지 총 네 번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이병헌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병헌은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이씨와 관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병헌은 3시간 30분여에 걸친 긴 증인신문을 마치고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세 번째 공판, 새로운 쟁점이 대두됐다. 바로 범행이유와 이씨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금전 갈취를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상호 카카오톡에 의하면 지난 8월 6일부터 14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며 "이씨가 금전적 원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정황을 기록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과 다희 측은 이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고 맞섰다. 다희 측은 "공소장에 소속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빚은 없었다. 월세도 부모님이 내주고 있었고,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씨에 대한 동료애가 남달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를 돕게 됐다. 금전적인 이유로 벌인 사건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하며 일정한 수입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월세와 학원비용을 보내줘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집을 바꿔달라고 피고인이 말한 적도 없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이씨가) 배신감과 모멸감이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이병헌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오모씨라는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피해자와 겹치는 기간은 초반 일주일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다희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다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내년 1월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내려진다.
여러 쟁점이 얽혀있는 이번 사건에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안이슬기자 drunken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