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입력 : 2021.12.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희웅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심 선수의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심은 “조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면서 “그러나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친근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비위를 맞추거나 의례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조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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