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누드 사진 한 마디에’ 가세연, 통장까지 가압류 당했다
입력 : 2022.06.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법원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이 압류됐다”며 “압류액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31일 재차 글을 올리며 “저희가 직접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뿐이다. 이유가 바로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민정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언론에 보도된 고민정 전 아나운서의 사진전 기사 내용을 일부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사진작가 고상우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적혀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