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방송인 김어준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팔하트 사진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공개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고 2020년엔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한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집무실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진이 찍힌 장소 역시 집무실이 아니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고, 이 사진 속 배경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이곳은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사진=전민조 페이스북
김씨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공개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언급하면서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고 2020년엔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한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집무실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진이 찍힌 장소 역시 집무실이 아니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고, 이 사진 속 배경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이곳은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사진=전민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