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민주당 “한동훈, 막무가내 인사…누가되든 식물총장”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700명가량의 검찰 인사를 발표한 데 대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며 "앞서 한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인데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있다. 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이라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직접 말했다"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선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700명가량의 검찰 인사를 발표한 데 대해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며 "앞서 한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간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인데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있다. 장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조항"이라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 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직접 말했다"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