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기존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형사부가 맡도록 지시하며 압박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10일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4일 송 지검장의 지시로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수사하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형사1부는 사무분담을 통해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도 보강했다.
이번 재배당은 같은 날 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 1곳에서만 검찰총장 승인 아래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송 지검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이 사정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앞서 가능한 모든 부서가 수사에 뛰어들어 ‘성과내기’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지난 월 22일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이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제는 10일 단독보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4일 송 지검장의 지시로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수사하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형사1부는 사무분담을 통해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도 보강했다.
송 지검장의 결정을 두고 검찰이 사정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앞서 가능한 모든 부서가 수사에 뛰어들어 ‘성과내기’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지난 월 22일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