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게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다.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게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낮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