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통령선거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됐다.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허 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됐다.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허 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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