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돈미향” 지적한 전여옥, 1심에서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입력 : 2022.09.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돈미향’이라는 표현을 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측이 청구한 배상금 중 1,000만원만 인용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언급하며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9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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