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춘천 초등생 감금한 50대…지난해 여중생도 노렸다
지난달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과거 다른 여중생을 상대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송치된 A씨(56)가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B양 가족 신고의 접수, 충북 충주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C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위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C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충주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다.
앞서 C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집을 나간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C양의 행방을 쫓았다. C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C양을 찾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강원 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과거 다른 여중생을 상대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송치된 A씨(56)가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B양 가족 신고의 접수, 충북 충주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C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위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C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충주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다.
앞서 C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집을 나간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C양의 행방을 쫓았다. C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C양을 찾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