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어린이집에서 사라진 2살 아이…4차선 도로서 발견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마당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어린이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당시 다른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안으로 돌아갔지만, 흰색 우산을 쓴 2세 여자아이 A양은 멈추지 않고 어린이집 바깥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
당시 어린이집 마당에는 원장과 보육 교사를 비롯한 5명의 어른이 있었지만 아무도 A양이 밖으로 나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사실을 20여 분 뒤 알게 된 어린이집 측은 별도의 신고 없이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섰다가, 경찰이 보호하고 있던 A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어린이집에서 약 700m 떨어진 4차선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가 차도에 서 있던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데려간 뒤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발견되어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A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사과하긴 했다. 저희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더라"며 "문 앞에 선물 같은 걸 보내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어린이집 측은 "당시 구청 직원의 방문으로 실수로 잠긴 문이 잠시 열린 것"이라며 "A양의 안전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미 부모에게 여러 번 사과했고 향후 안전 조치 강화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원장은 "A양이 항상 가는 곳(산책길)에 우산을 쓰고 가 있었던 것"이라며 "A양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를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와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토대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캡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마당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던 아이들이 어린이집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당시 다른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안으로 돌아갔지만, 흰색 우산을 쓴 2세 여자아이 A양은 멈추지 않고 어린이집 바깥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
당시 어린이집 마당에는 원장과 보육 교사를 비롯한 5명의 어른이 있었지만 아무도 A양이 밖으로 나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사실을 20여 분 뒤 알게 된 어린이집 측은 별도의 신고 없이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섰다가, 경찰이 보호하고 있던 A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어린이집에서 약 700m 떨어진 4차선 도로에서 발견됐다.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가 차도에 서 있던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데려간 뒤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발견되어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A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사과하긴 했다. 저희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더라"며 "문 앞에 선물 같은 걸 보내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어린이집 측은 "당시 구청 직원의 방문으로 실수로 잠긴 문이 잠시 열린 것"이라며 "A양의 안전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미 부모에게 여러 번 사과했고 향후 안전 조치 강화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원장은 "A양이 항상 가는 곳(산책길)에 우산을 쓰고 가 있었던 것"이라며 "A양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를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와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토대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