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불 지른 주지 스님, “동거녀가 나에게 소홀”
입력 : 2023.05.3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승려는 동거녀가 자신으로부터 사찰 등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은 뒤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은 사찰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7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여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에게는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 씨가 있었는데, 2021년 4월 A 씨는 B 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다.

A 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소유권을 양도한 뒤 B 씨가 태도를 바꿔 나를 소홀히 대했다"며 법정에서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그전에도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전날인 3월 9일에도 반찬 문제로 다투며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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