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사생활 논란, 쟁점은 ‘해당 영상’ 불법촬영물 여부
입력 : 2023.06.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가운데, 해당 영상의 불법촬영물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난 교제했을 당시 이런 영상이 찍힌 줄도 몰랐다’고 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만약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수의 영상이라고 여성(폭로 누리꾼)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에서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지금 게시물, 글을 올린 사람 말고도 다수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양형에선 굉장히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까지 올라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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