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목숨 걸고 무죄” 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항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56) 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무죄다. 목숨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양측 의견의 최종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과 A씨 입장이 엇갈리자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 보라는 말이냐"고 반발하자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떻게 변론할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재판절차를 모두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과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과드리며 피고인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교체해 충분히 변론받을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오는 19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B씨가 연기를 하는 것이고, 먼저 나체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56) 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무죄다. 목숨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양측 의견의 최종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과 A씨 입장이 엇갈리자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 보라는 말이냐"고 반발하자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떻게 변론할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재판절차를 모두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과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과드리며 피고인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교체해 충분히 변론받을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오는 19일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B씨가 연기를 하는 것이고, 먼저 나체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실제로 더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