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생후 57일 아기…20대 아버지 체포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전했다.
A씨는 이달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치료받던 B군이 이날 낮 12시 48분쯤 사망하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전했다.
A씨는 이달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군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병원 측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치료받던 B군이 이날 낮 12시 48분쯤 사망하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