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입력 : 2023.11.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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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8일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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