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바디프로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 법원은 벌금형 선고
입력 : 2023.11.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속옷 차림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제3-3민사부는 피해자 A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해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이후 B씨가 두 차례 가량 더 잔금 입금 요청을 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고 잔금도 입금하지 않았다고.



이후 헬스트레이너를 통해 A씨가 바디프로필 콘셉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A씨도 B씨에게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촬영 사진은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헬스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서 A씨는 두 차례 가량 자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다. B씨가 이를 제공한 것이다. A씨는 촬영물이 공유되고, 블로그에 게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촬영물을 C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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