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딸을 성추행한 40대 친부가 성범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딸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