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김석진)이 '허그회'에게 한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해당 팬은 결국 다른 팬에 의해 고발당했다.
14일 BTS 팬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의 '허그회' 행사 중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 송파경찰서로 접수됐으며, 경찰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발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인 '진스 그리팅스'를 진행했다. 진은 '안아줘요' 패널을 목에 걸고 등장, 아미를 한 명 한 명 안아줬는데, 일부 팬들은 진의 얼굴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하려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다음 팬을 맞이하며 허그회를 이어나갔다. 이 같은 모습이 영상에 담겨 온라인으로 확산하자, 팬들과 누리꾼들은 성추행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X(구 트위터) 캡처
14일 BTS 팬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의 '허그회' 행사 중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 송파경찰서로 접수됐으며, 경찰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발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인 '진스 그리팅스'를 진행했다. 진은 '안아줘요' 패널을 목에 걸고 등장, 아미를 한 명 한 명 안아줬는데, 일부 팬들은 진의 얼굴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하려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다음 팬을 맞이하며 허그회를 이어나갔다. 이 같은 모습이 영상에 담겨 온라인으로 확산하자, 팬들과 누리꾼들은 성추행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X(구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