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연맹은 21일 입장문을 발표, "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대호 구단주는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치 못한 심판 판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대한축구협회(KFA)와 연맹에 ▲심판 판정 공정성 강화, ▲오심 발생 시 공식 인정 및 공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최대호 구단주의 '기업구단' 발언이었다. 최대호 구단주는 "일부 기업구단 눈치 보기 바쁜 판정 문제 등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화살을 애꿎은 기업구단에 돌렸다.

결국 연맹이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심판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차별이 구단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리그에서 기업구단과 시도민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정관과 규정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른 공식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양은 K리그 승강제가 실시된 지난 2013년 이후 신규 창단해 가입한 시민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K리그1에 승격한 구단이다. 안양이 K리그의 구조적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대호 구단주는 안양에 불리했던 10개의 판정 장면을 나열하며 피해를 강조했다. KFA 심판위원회가 평가 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장면은 2개다.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심으로 매도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전했다.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의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며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일시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연맹은 21일 입장문을 발표, "안양 구단주 최대호 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대호 구단주는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치 못한 심판 판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대한축구협회(KFA)와 연맹에 ▲심판 판정 공정성 강화, ▲오심 발생 시 공식 인정 및 공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최대호 구단주의 '기업구단' 발언이었다. 최대호 구단주는 "일부 기업구단 눈치 보기 바쁜 판정 문제 등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화살을 애꿎은 기업구단에 돌렸다.

결국 연맹이 칼을 빼들었다. 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심판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차별이 구단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리그에서 기업구단과 시도민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정관과 규정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른 공식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양은 K리그 승강제가 실시된 지난 2013년 이후 신규 창단해 가입한 시민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K리그1에 승격한 구단이다. 안양이 K리그의 구조적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대호 구단주는 안양에 불리했던 10개의 판정 장면을 나열하며 피해를 강조했다. KFA 심판위원회가 평가 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장면은 2개다.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심으로 매도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전했다.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의 기자회견이 판정에 관한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금하는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이며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일시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