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했던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2020년 3월부터 이루어진 소속 아티스트 정은지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진행 결과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처분을 받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향후에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추가적인 사례들에 대해 어떤 선처나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