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행유예' 신혜성 음주운전 항소심 10개월만 재개..3월 첫 공판
입력 : 2024.02.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만취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023.04.06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만취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가 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023.04.06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장수아이돌'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이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정필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5일 열 예정이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고 당시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탄천2교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제공=라이브웍스컴퍼니
/사진제공=라이브웍스컴퍼니

신혜성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또한 신혜성 변호인은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라며 "사건 발생 당시, 알다시피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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