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MC몽, 4번째 재판도 불출석..''빗썸 사건 직접 관련 無''[공식]
입력 : 2024.03.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MC몽(신동현·45)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또 불출석한 후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일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MC몽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MC몽은 지난 1월 16일과 2월 27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월 23일 공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측근들도 MC몽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MC몽은 6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MC몽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법정 출석이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과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이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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