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협찬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가수 김희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 측이 김희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모코이엔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8개월동안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지지부진하던 김희재 측 태도에 의뢰인은 많이 지친 상태"라며 "아직도 물품을 착용하고 방송 등을 진행해온 내용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을 조롱하는 김희재 측 처사에 추가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선물이라도 돌려줄 것을 공식화한만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착용하여 얻은 연예 활동 수익은 티엔엔터테인먼트와 김희재 통장으로 들어갔으며, 모코이엔티로 이득금이 전혀없었다"며 "선물의 목적 및 고소 당하고도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이유는 김희재가 연예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이라 판단해 부당이득에 대해 추가자료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도 물품을 착용한다라는 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우리 측이 지지부진했다는 모코이엔티 측과 변호인의 입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최근 활동에 착용한 의상 등 이미지는 마치 본인들이 주장하는 협찬품을 착용한 듯이 캡처하고 체크까지해서 보도자료에 사진을 첨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대중을 기만하고 언론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는 명확만 맹락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코이엔티 측이 변호인을 통해 대면요청을 했으나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모코이엔티 측과의 대면 요청은 단번에 거절했는데 8개월간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맞섰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말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 스타일리스트를 상대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코이엔티가 소유한 5억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등 협찬 물품을 미반환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신뢰 관계였던 (모코이엔티) 황모 대표가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재는 최근 경찰서에 출두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의 출두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모코이엔티의 물품을 착용한 방송출연 사진을 티엔엔터테인먼트 공식 오피셜로 공개해 고소인을 조롱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소유 물품을 모두 연예 활동을 위해 써온 만큼 그만큼의 이익금이 모코이엔티에 있어야 하나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갔으며 1원도 모코이엔티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코이엔티와 티엔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희재는 애초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전국 투어를 진행한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취소했다.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전국투어 공연기획사였던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전을 벌였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명예훼손 혐의로 모코이엔티 황 대표를 고소했다. 황 대표의 명예훼손 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해당 사건은 오는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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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사진=뉴스1 |
모코이엔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8개월동안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지지부진하던 김희재 측 태도에 의뢰인은 많이 지친 상태"라며 "아직도 물품을 착용하고 방송 등을 진행해온 내용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을 조롱하는 김희재 측 처사에 추가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선물이라도 돌려줄 것을 공식화한만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착용하여 얻은 연예 활동 수익은 티엔엔터테인먼트와 김희재 통장으로 들어갔으며, 모코이엔티로 이득금이 전혀없었다"며 "선물의 목적 및 고소 당하고도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이유는 김희재가 연예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이라 판단해 부당이득에 대해 추가자료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도 물품을 착용한다라는 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우리 측이 지지부진했다는 모코이엔티 측과 변호인의 입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최근 활동에 착용한 의상 등 이미지는 마치 본인들이 주장하는 협찬품을 착용한 듯이 캡처하고 체크까지해서 보도자료에 사진을 첨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대중을 기만하고 언론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는 명확만 맹락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코이엔티 측이 변호인을 통해 대면요청을 했으나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하는 모코이엔티 측과의 대면 요청은 단번에 거절했는데 8개월간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맞섰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말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 스타일리스트를 상대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코이엔티가 소유한 5억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등 협찬 물품을 미반환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신뢰 관계였던 (모코이엔티) 황모 대표가 직접 '선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에게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재는 최근 경찰서에 출두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의 출두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모코이엔티의 물품을 착용한 방송출연 사진을 티엔엔터테인먼트 공식 오피셜로 공개해 고소인을 조롱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소유 물품을 모두 연예 활동을 위해 써온 만큼 그만큼의 이익금이 모코이엔티에 있어야 하나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갔으며 1원도 모코이엔티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코이엔티와 티엔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희재는 애초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전국 투어를 진행한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열흘 앞두고 취소했다.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전국투어 공연기획사였던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8회 공연 중 5회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전을 벌였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명예훼손 혐의로 모코이엔티 황 대표를 고소했다. 황 대표의 명예훼손 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해당 사건은 오는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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