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 사진을 유출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록시땅코리아는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버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를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록시땅 코리아 소속 직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글과 광고 촬영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민규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 중에는 민규가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등 노출 사진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자 록시땅 코리아 측은 사과에 나섰다.
록시땅코리아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버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한 네티즌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이 네티즌은 "A 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를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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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 민규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에서 진행된 tvN 예능 '나나투어 with 세븐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나투어 with 세븐틴'은, 가이드로 재취업한 여행 예능 20년 차 베테랑 'NA이드'(나영석 PD)와 함께 여름의 이탈리아로 떠난 데뷔 9년 차 세븐틴의 진한 '우정 여행기'를 담은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5일 첫 방송. 2024.01.03 /사진=김창현 |
록시땅코리아는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버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를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록시땅 코리아 소속 직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글과 광고 촬영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민규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 중에는 민규가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등 노출 사진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자 록시땅 코리아 측은 사과에 나섰다.
록시땅코리아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버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이 모든 과정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한 네티즌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이 네티즌은 "A 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를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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