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종합]
입력 : 2024.09.3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차 23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 출석한 슈가는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며 "많은 팬들께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차 23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 출석한 슈가는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며 "많은 팬들께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슈가(31, 민윤기)가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 당사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슈가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며 벌금 청구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당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해명했다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해 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슈가는 사건 발생 이후 17일 만인 8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어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또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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