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경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진호 불법도박 수사 의뢰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젯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날 국민신문고에 이진호의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해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불법 도박에 연루돼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긴 바 있으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레 복귀하는 파렴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그맨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성명불상자들에게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넷 불법 도박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내가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전했다.
이진호가 방탄소년단 지민, 이수근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은 10억 원이 넘으며 대부업체에서도 13억 원 넘게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인과 이진호가 합의하며 지난 8월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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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진호가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AXN의 예능 '풀어파일러 4'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풀어파일러4'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는 풀어파일러들의 네 번째 도전기로, 고급반 프로파일링 실력으로 뭉친 풀어파일러들이 날로 극악무도해지는 전 세계의 실제 범죄사건을 파헤치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크라임 퀴즈를 풀면서 전문 프로파일링 지식과 다양한 범죄 예방법을 전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 사진제공 = AXN /사진=김창현 |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진호 불법도박 수사 의뢰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젯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날 국민신문고에 이진호의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해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불법 도박에 연루돼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긴 바 있으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레 복귀하는 파렴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그맨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성명불상자들에게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터넷 불법 도박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내가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하겠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전했다.
이진호가 방탄소년단 지민, 이수근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은 10억 원이 넘으며 대부업체에서도 13억 원 넘게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인과 이진호가 합의하며 지난 8월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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