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를 신체를 접촉한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유영재의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을 전부 다 등사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직접 유영재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선우은숙과 친언니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10일에 열리며 A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선우은숙도 12월 17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2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재는 2022년 10월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했다. 하지만 유영재에 대한 양다리, 삼혼, 사실혼 등의 의혹이 불졌고, 결국 두 사람은 지난 4월 이혼을 발표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발표 후 유영재에 대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고소했다.
유영재의 다음 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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