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하이브 사내 괴롭힘 민원 종결..''근로자 아냐'' [스타이슈]
입력 : 2024.11.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사진=고승민

걸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하니의 '하이브 사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됐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때문에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뉴진스 팬들이 이같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이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를 공개 저격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니는 "하이브 건물 4층에 헤어, 메이크업 공간이다.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아티스트와 매니저님이 지나가서 인사했는데 내 앞에서 '무시해'라고 하셨다. 다 들리고 보이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어이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하니는 "새로 온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걸 느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 민희진 대표님은 우리를 위해 많이 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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